자영업자는 실제 소득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적더라도 사업장에서 가장 임금이 많은 직원의 보수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4일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보수월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된 경우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자영업자의 보수월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2017년 고용원의 임금보다 사업소득이 적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인원은 16만2000명이고,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제도는 과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저조했던 상황을 고려해 도입됐으나,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소득파악률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안착 등으로 인해 2016년 소득파악률은 86.1%로 크게 개선됐으므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근거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추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직원 급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사용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반면, 근로자의 경우 각종 공제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고 보수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안 제70조제5항)하도록 하는 한편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및 보수월액의 결정 등에 직장가입자의 방식을 준용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안 제70조제6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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