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입원하려면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1일 부터 전국 30병상 이상의 병원급(2차 의료기관)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76억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MOU체결 이후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고,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9월 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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