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관세청의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건과 관련, “불법수입 한약재 문제는 국민과 한의사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식약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를 수거·검사해 이 중 부적합으로 확인된 한약재를 긴급 회수 및 폐기조치하는 한편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hGM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건을 빌미로 마치 모든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전체 한의계를 매도하는 악의적인 폄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수입 한약재건은 이미 지난 2018년 1월에 적발된 것으로, 진작에 법적처벌이 이뤄졌어야 맞다”며 “불량 한약재를 단속하면 즉시 회수와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식약처가 지난 1년 6개월 기간 동안 고발 이외에 어떤 행정 조치 처분들을 시행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관련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한약재 유통·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해당 인력 대폭 충원, 식약공용품목 즉각 폐지 등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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