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동안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이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안 제12조제3항)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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