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를 사고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이 현행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아울러 이 법안은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적발 건수는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제조·매매 또는 수출입 등 마약류 공급관련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안 5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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