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협성메디칼(주) (02-922-452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흡인용튜브카테터(수신 17-2757호, HC-SP-50)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2019.03.02
마. 제조번호 : 190302
바. 회수사유 : 이물질 혼입
사. 회수방법 : 택배 또는 방문하여 회수 
아. 회수기간 : 2019.08.09. ~ 2019.09.06.(1개월)
자. 공표일자 : 2019.08.09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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