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전담할 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돼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희 의원은 “(이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해 의료기기의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안 제15조의2제5항·제6항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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