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해당 사건의 한의사는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심지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까지 발언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으며,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