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한의협)는 13일 오전 11시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의협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 대형로펌을 통해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는 의협 주장을 지난 2월 대검찰청이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도록 규정한 점 ▲한방분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는 점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 도매상이)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돼있는 점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논리필연적으로 의료법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재차 결정하게 됐음을 통지했다.

한의협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한의협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회원이 처벌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해 인정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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