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2019년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반기(6개월마다) 5%씩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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