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투약하면 최저 6개월에서 최고 1년간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을 지칭한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처방전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때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올해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 빅데이터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 감시하는 일상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9월부터는 환자 등을 위해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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