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과 치료법,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경계하는 취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5일 수술과 치료법, 진단방법 등의 의료행위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특허요건의 하나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들고 있다. 판례와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발명은 현행법상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의료행위의 특허 가능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므로 의료행위의 특허성 여부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또한 최근 공유경제의 발전에 따라 특허권자가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적은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제3자에게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Patent Pledge)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특허발명의 공유를 확산하는 것은 창의적인 발명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제2항, 제8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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