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약사·한약사 간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공문발송 이후, 약무정책과 관계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한약사회들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양약사에게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냐”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이 인터뷰한 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줄곧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타난 입법취지에 따라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하며 양약사들의 한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이는 양약사가 한방원리를 알지 못해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식과 우황청심원, 경옥고, 갈근탕을 판매하면서 복불복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위해한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는 당연한 요구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는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과 한약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과거 자신들 스스로 위법이 아님을 인정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양약사회의 근거가 부족한 아전인수식 입법취지 주장에 부화뇌동 해 불법인 것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선량한 한약사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고, 국민들은 혼란 속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지금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이 논의되고 있고, 또한 복지부 주체의 연구도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 한방의약분업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약사회가 검찰의 사법적 판단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의 정당성을 갖춘 일반의약품 판매에 또 다시 어깃장을 놓는 것과 이에 대해 부화뇌동하며 동조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의 인터뷰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성명서는 “양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지난 94년 의약체계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한방을 담당할 약사직능으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할 때 첫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 6년간의 공백기간 동안 양약사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를 담당해온 것”이라며, “이제는 원래의 주인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아전인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약무정책과는 공무원의 직무를 망각하고 불법으로 호도하는 인터뷰에 응한 ‘복지부 관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해 선량한 한약사들을 범법자로 몰고 피해자를 만들어 낸 책임을 져야 할 것 ▲복지부는 시급히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인 의약분업을 준비하고, 입법취지대로 양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해 국민들을 복불복 복약지도의 위험에서 구해내야 할 것이며,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서 자격 없는 약사들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정리할 것 ▲약사회는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임을 자각하고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에 참여를 주장하지 말 것 ▲면허범위인 조제는 이원화,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일원화가 돼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더 이상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약제제를 명확히 분리해 완전한 이원화를 통해 양약사들의 무지한 복약지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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