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맞춰 약사직능에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1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되는 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약사직능을 전문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의료인력의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하고 있다.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사)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으로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 10개 분과의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병원약사회가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안 제83조의3 신설)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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