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 폐지돼 45세 이상의 여성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돼 있고,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은 분변검사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23만원)이며, 지원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17회, 시술시마다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45세 이상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이다. 2017년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15만명 중 45세 이상이 7000여명(4.6%)에 달한다.

현행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는 분변잠혈검사만 인정(2차 검진 대장내시경)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국가 대장암검진이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 저조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을 추진(2019.7월~2020.12월, 기간 연장 가능)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2021.상, 변경 가능)할 방침이다. 단,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정성과 효과성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장내시경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 검사 방식(1차 분별잠혈, 2차 대장내시경)을 존치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가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통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의 질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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