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에 항응고 치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으로 첫 등재된 프라닥사® 제품.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스테판 월터)은 항응고제 프라닥사®캡슐(성분명: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이 지난 7월 9일 개정, 발표된 ‘2019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WHO는 이번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심재성 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치료 및 와파린의 대안으로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의 등재를 꼽았으며, 특히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는 와파린과 달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아 저소득 국가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구용 항응고제가 WHO의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에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7년 개정, 발표된 리스트에서까지도 에녹사파린, 헤파린나트륨, 와파린 등이 항응고 치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스테판 월터 대표이사는 “새롭게 개정, 발표된 이번 WHO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에 프라닥사®가 이름을 올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와파린 대비 경구용 항응고제의 의학적 혜택을 처음으로 입증한 프라닥사®의 RE-LY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10년째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베링거인겔하임과 프라닥사®의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는 보령제약은 앞으로도 국내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는 지난 1977년 이래 매 2년마다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이 리스트는 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필수 의약품 선정 및 사용에 대한 WHO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개정된다. 특히 ‘WHO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비용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