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중견 제약업체 안국약품의 어진(55)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안국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안국약품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 규모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한편 안국약품은 지난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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