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쓰이는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 주)와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에 사용되는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 주)에 대해 각각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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