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이 그것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다양하게 연구된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헤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본격화로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시행하는 한편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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