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돼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