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금지요건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는 물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이나 구내까지를 포함해 약국개설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복지위)은 18일 약국개설 금지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약국개설 금지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어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안 제20조제5항)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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