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20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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