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하게 된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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