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으로,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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