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진료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려는 국외체류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진료를 받으면 건보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만 받은 ‘국외 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해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74조제3항제2호 신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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