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의 음주진료를 처벌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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