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이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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