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주의(6건)와 통보(12건)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요업무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면서 매년 사업장(2018년 151만개)에서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실시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추가 정산을 실시하고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부담(매년 보수총액 신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중복으로 인한 보수총액신고안내비용(연 12억여 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매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회를 상실(2018년 건강보험료 207억 원 미부과)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6회 이상 체납)에 대한 급여제한 통지를 연 1회만 하고 있어 연체시작 시점에 따라 급여제한 시작 시점(6~17개월 연체 후)이 달라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장기체납한 사람(8189명)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46억원)가 발생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하지(다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상지(팔) 장애인(169명)에게 전동보장구 구입비 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급여 집행이 부적정했다.

▲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 건보공단은 우수부서에만 중점평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부서에 큰 차이 없이(지급률90~110%) 포상금을 지급(2018년 13억원)해 회식비 등 관서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런가하면 건보공단은 학술연수대상자(연수기간 1년, 연수비1200만 원)를 선발할 때 학술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심의ㆍ의결 없이 이사장이 지명하는 등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사장이 지명한 선발자 9명 중 3명은 연수종료 후 잔여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교육성과를 업무에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건보공단은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비연고지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비연고지 거주자금을대여(1188명, 552억원)하면서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100명이 대여(47억원) 후 생활비나 근무지 외 주택매입자금으로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계약과 관련해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하고 관련된 10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체 제재 미실시(해당 업체가 국가 등을 상대로 1536건, 1184억 원의 조달계약 체결)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 8건을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금액 1억8533억원)하거나, 단일공사인데도 분할(2건→ 4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해 건보공단에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및 통보하는 등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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