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율이 2.29%(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결정됐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병원급 2·3인실을 비롯해 전립선과 자궁 등 남·여 생식기 질환과 흉·복부 MRI의 건강보험급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이 연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발표했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번 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건정심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DUR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