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28일자로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돼 주의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발송했다.

최근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용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위법성관련 기사 및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1월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8일에는 강남구의사회가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강남구의사회는 안내문을 통해 “성형 어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의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서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으니,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서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CPA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주의 안내문들은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의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공지문은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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