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응급검사, 확인·점검(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가 추진되며,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간호 7등급 기준)들어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기관들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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